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라면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준비뿐 아니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미국 세법에서는 시민권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와 실질체류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사람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유사하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 주식, 펀드, 보험, 사업체 또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거주자가 된 이후 어떤 세금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모든 자산을 무조..